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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에 준 추석선물, 선거법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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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추석 때 경로당에 선물을 돌리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동작·성북·관악구청장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검토 결과 이들이 구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썼고 쌀, 참치세트 등의 선물을 준 것도 상례를 벗어나지 않는 연례행사로서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 구청장들이 추석때 관할 구민들에게 선물을 돌리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있다는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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