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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은행 수수료 인상 '제동'

"수수료 부담 연간 200억원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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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중은행들의 각종 수수료가 너무 빠르게 인상되면서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행권이 지난 해 올린 수수료 이익은 3초 6천6백 81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8.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오후 5시 이후에는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는 자기은행 고객에 대해서도 500에서 6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먼저 현금인출수수료가 부과되는 시점을 오후 6시 이후로 늦추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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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TM을 통한 타행 송금수수료를 인하하고, 다른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부과하는 추심수수료는 빠른 시일안에 폐지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경로우대자, 장애우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권고가 시행되면 은행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2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권고일 뿐, 강제할 구속력은 없습니다.

또 금감원은 국내은행들의 수수료 수입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적지않은 반발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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