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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받아주겠다" 일제 징용피해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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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일제의 폭압에 한평생을 짓밟힌 피해자들을 두번 울린 파렴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인 뒤에 돈을 받아 가로챘다고 합니다.

김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부산 중구 중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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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한국인 희생자 권익문제연구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79살 고 모씨는 유령단체를 만들고는 다단계 회사 근무 경력을 가진 66살 이모씨 등 두 명을 끌어들였습니다.

고씨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징용 피해 보상금 청구소송을 냈다면서 징용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1인당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수환/경찰청 특수수사1팀장 : 1, 2심에서 승소하고 확정심리만 남아있는데...대행 수수료 15만원을 내면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고씨는 징용 피해자와 유가족 6백87명에게서 소송 대행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또 실제 징용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비슷한 나이대인 78살에서 백 열살 사이의 남자는 생존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안금선(82세)/징용피해자 : 속상하죠. 미약한 사람의 등을 치고...]

경찰은 이같은 피해보상을 빙자한 사기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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