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표준 건축비가 평당 339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적용받는 판교신도시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최저 850만원에서 최고 95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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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표준 건축비가 평당 339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적용받는 판교신도시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최저 850만원에서 최고 95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