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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수외국어 전공자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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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중국과 태국, 러시아, 몽골, 인도, 베트남, 아랍어와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등 8개국 언어전공자 70명을 특별채용해 출입국관리국 일선기관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다양한 나라 민원인들의 언어소통을 돕기 위해 영어 외의 특수외국어 전공자들을 뽑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행정서비스를 선진국가에만 제공하지 않고 다양한 국가로 확대하는 조치로 진일보한 국제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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