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지국을 상대로 과도한 경품 제공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인터넷 신고센터에 제보된 전국 301개 신문지국과 공정위가 지목한 6개 지역 등 전국 19개 신문사의 494개 지국을 상대로 다음달 15일까지 6주동안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과도한 경품과 무가지 제공 등을 집중 점검해 위법사례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경고같은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해 신문 판매고시를 위반한 175개 지국을 적발, 과징금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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