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대만, 필리핀 등 4개국 피해자들이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집단 소송이 오는 22일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에서 재심리를 갖습니다.
지난 2천 년 처음 제기된 이 소송은 1,2심에서 미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됐다가, 연방 대법원이 이 기각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하면서 재심리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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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대만, 필리핀 등 4개국 피해자들이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집단 소송이 오는 22일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에서 재심리를 갖습니다.
지난 2천 년 처음 제기된 이 소송은 1,2심에서 미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됐다가, 연방 대법원이 이 기각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하면서 재심리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