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치러진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자들에게 가산점을 부과해 구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시험실시기관인 건설교통부가 이번 시험이 절대평가 방식임을 응시자들에게 사전에 알렸고, 사전에 공고된 합격자 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게 돼 있어 가산점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의 불합격자들은 건교부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합격자가 극소수에 불과했던 만큼 가산점을 적용해 구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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