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공익사업 토지수용 전 이사해도 이사비 줘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공익사업지구로 편입된 주택의 세입자가 토지수용이 시작되기 전에 이사를 했어도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녹지조성사업 지역에서 살던 중 화재가 나 토지수용 전에 이주한 정 모씨가 강동구청을 상대로 이사비용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은 해당 지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토지수용 개시 전에 이주하는 것이 원할한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이사비 지급 대상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