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지구로 편입된 주택의 세입자가 토지수용이 시작되기 전에 이사를 했어도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녹지조성사업 지역에서 살던 중 화재가 나 토지수용 전에 이주한 정 모씨가 강동구청을 상대로 이사비용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은 해당 지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토지수용 개시 전에 이주하는 것이 원할한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이사비 지급 대상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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