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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존인물 명의 '사문서위조'도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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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 명의로 문서를 위조했다면 이 문서가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라고 해도 형사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국 침구사 시험 응시자들의 원서 제출을 대행하면서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가공의 인물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해도 이 문서가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며 "지난 57년 이후 이를 무죄로 봤던 종전 판례를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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