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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 손잡이 놓쳐 다치면 본인책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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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 손잡이를 놓쳐 사고가 났다면 손잡이를 꽉 잡지 않은 부상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놀이기구를 타다 손잡이를 놓쳐 허리를 다친 23살 정 모씨가 놀이기구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는 원고의 책임 부분인 20%를 뺀 2천9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놀이기구 운영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도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원반형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손잡이를 꽉 잡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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