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지방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도 파악하지 않고 궐석재판을 했는데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지방법원은 망신을 톡톡히 당한 셈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재작년 9월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이 모씨의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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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였던 이씨에게 3번에 걸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모두 이곳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씨를 소재불명으로 처리하고 궐석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이씨는 지난해 9월 영문도 모른 채 불심검문에 걸려 구속수감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원지방법원에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가 사업상 이유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항소장 등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가족 연락처를 적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려면 가능한 모든 연락방법을 시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피고인 이씨가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형을 선고 받을지는 미지수지만 소환장만 바로 전달됐으면 이씨는 이미 자신의 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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