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스스로 출국할 경우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재입국하지 못하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줄여주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불법체류자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이달중 특별 계도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자진 출국자에게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우선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 재취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동시에 검·경 합동으로 전국에 26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알선 브로커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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