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헌재 부총리의 부인 진모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인 진씨가 경기도 땅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계약서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일간지가 공개한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부인 진모씨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입니다.
71살 김모씨가 진씨 소유의 땅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김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진씨의 땅 관리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김씨는 80년대 중반부터 진씨의 땅을 관리해왔을 뿐 땅 매매를 중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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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이 부총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이 계약서의 진위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총리 측은 이 계약서를 근거로 부총리 취임 전인 지난 2003년 10월에 땅을 매매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경부는 이에대해 문제의 계약서는 일종의 위탁계약서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정식 검인 계약서는 등기 이전 직전인 지난해 2월과 3월에 새롭게 작성됐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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