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39살 최 모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6일 밤 10시쯤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자신의 집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34살 김 모씨와 자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아들을 숨지게 하고 9살된 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자수한 최씨는 '잇단 사업 실패로 아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며 이혼을 요구해 술김에 순간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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