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28일부터 신용불량자라는 용어와 이들에 대한 획일적인 제약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했더라도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곧바로 거래를 중단당하지 않게 되고, 개인별 자산이나 수입 등의 상환능력에 따라서는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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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다음달 28일부터 신용불량자라는 용어와 이들에 대한 획일적인 제약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했더라도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곧바로 거래를 중단당하지 않게 되고, 개인별 자산이나 수입 등의 상환능력에 따라서는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