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46살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작년 6월 울산시내 한 식당에서 평소 아는 47살 이모씨를 만나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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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46살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작년 6월 울산시내 한 식당에서 평소 아는 47살 이모씨를 만나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