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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만들다 불 낸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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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를 만들다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23살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낮1시쯤 대전시 복수동의 한 도로에 2.5톤짜리 차를 세워 놓고 차량 안에서 유사휘발유를 만들다 불을 내 화물차 3대 등 1억1천70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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