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재입국했다가 자수한 탈북자 29살 이모씨에 대해 검찰이 공소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보류는 국가보안법 사범의 동향을 2년간 파악한 뒤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제돕니다.
이씨를 수사해온 대전지검은 이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일부 인정되지만 곧바로 기소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탈북한 이씨는 지난해 4월 동생들을 탈북시키겠다며 북한에 들어갔다 적발돼 탈북자 동향을 파악하라는 북측의 지시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입국했다가 지난해 6월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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