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중소기업 근로자에도 국민임대 우선공급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국민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아파트 우선공급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임대아파트를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30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선공급 물량은 전체 건설물량의 15%이내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우선공급 물량을 정하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