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는 등 과세특례제도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어제(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의 하나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아직 구체적인 폐지일정은 없지만 상반기안에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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