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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드는 법사위 개혁론

'졸속 심사·정쟁 도구로 전락'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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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 특별법은 격렬한 몸싸움 끝에 국회가 다시 아수라장이 된 뒤에 처리가 됐습니다. 이 건을 계기로 국회 법사위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국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됐던 행정도시 특별법안은 법사위원회를 결국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사위원들간의 소모적 논쟁으로 처리가 지연되자 법사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의 옥상옥에 불과한 비효율적 기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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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한나라당 의원 : 한번쯤은 이 위헌성을 우리가 논의하는게 자연스럽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날 하루 법사위는 다른 94개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한 건당 심의시간은 채 7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반 법안은 졸속심사가 불가피하고 쟁점 법안은 법체계 심사라는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정쟁의 장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만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여당측은 이런 문제점을 국회개혁특위의 주요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세균/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국회 생산성이 떨어지고 여야간 갈등이 조장되고,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초래된다면 개혁해야 한다.]

전문가들도 1950년대 의회에 법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된 제도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안 체계와 자구 심사를 국회사무처에 맡기거나 중요 법안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심사를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회개혁특위 차원에서 논의는 하겠지만 수십년 동안 운영된 제도를 당장 고치는데는 일단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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