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반대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에 각계각층에서 9백10명이 참여했습니다.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위한 평택·팽성 대책위원회와 평택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다음주 초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대책위와 시민연대는 용산기지 이전협정이 헌법상 평화주의에 위배되고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청구인을 모집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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