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이 빨라집니다.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위한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개정 조례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17일에 공포되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들은 토지 소유주 3분의 2 이상에게 받아야 하는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에 조합설립 당시 받았던 동의서를 그대로 더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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