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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특별법' 국회 처리 진통

한나라 일부 의원 법사위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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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2일) 국회는 행정도시 특별법 법사위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고 한나라당 내 갈등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남상석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는 행정도시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후 4시 20분부터 본회의가 열려 상정된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지만 행정도시 특별법의 법사위 처리는 이 시간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재오, 김문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4명이 오전 6시부터 법사위 회의장 문을 걸어잠근 채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은 회의장 점거농성은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한 처사라고 맹비난하고 회의장소 변경을 최연희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론변경은 안된다는 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당론 변경은 불가하다고 밝히고 본회의장 표결시 소신대로 자유 투표하라며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행정도시법 처리를 4월로 연기하는 문제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다시 의원총회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정도시법안 회기 내 처리는 이미 여야 간에 합의한 것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며 협상 여지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행정도시특별법이 오늘 자정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여야는 협의를 거쳐 최소 72시간이 지난뒤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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