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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오늘 일반인 방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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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규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도시특별법'의 2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하루동안 일반인들의 방청을 전면 불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따라 2일 본회의장에는 국회의원과 국회 본회의 진행 관련 사무처직원, 국회출입기자만 출입이 허용됩니다.

국회는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처리 논란을 고려해 12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일반인의 본회의 방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천 주민 10여명은 2일 오전 국회 본청에 무단으로 들어와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과천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다 국회 경위들과 충돌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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