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유해논란' 중국산 인삼 반입제한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맹독성 농약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산 인삼류의 반입을 1일부터 제한한다고 인천공항 세관이 밝혔습니다.

인삼의 경우 지금까지는 종류에 관계없이 총 반입 물량이 300g 이내면 세관에서 면세통관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입 물량이 300g 이내라도 식물 검역소와 세관의 검역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 안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