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농약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산 인삼류의 반입을 1일부터 제한한다고 인천공항 세관이 밝혔습니다.
인삼의 경우 지금까지는 종류에 관계없이 총 반입 물량이 300g 이내면 세관에서 면세통관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입 물량이 300g 이내라도 식물 검역소와 세관의 검역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 안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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