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찾기를 위해 18세 미만 무연고 아동들의 DNA를 채취하겠다던 경찰이 DNA 채취 대상자를 18세 이상 정신지체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아동복지 시설이나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 등에 수용돼 있는 무연고자의 DNA를 채취해 모두 9천 9백여명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채취한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18세 미만 아동보다 정신 지체 성인 무연고자 등 성인의 DNA가 더 많아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신지체자의 경우 성인이 되더라도 정신연령은 여전히 아동 수준이어서 미아가족들의 강력한 요구에 다라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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