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거래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휴면예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 상반기에 구축됩니다.
소비자가 휴면예금 유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은행들은 홈페이지에 휴면예금 확인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또 휴면예금을 회계처리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해 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5년 동안 거래가 없어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으로 연간 1천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소비자가 반환을 원하면 전액 돌려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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