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환자에게 병원이 오진으로 단순 진료만 하는 바람에 환자가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됐다면 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36살 A씨의 가족이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피해자가 병원으로 갈 때까지는 의식이 또렷했는데 의사가 두개골 골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치료 시기를 놓쳐 식물인간이 된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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