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합의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파출부 생활로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던 김모씨는 지난 2000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를 심하게 다친 김씨는 병원에 입원했고 아이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엄마를 찾았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김씨는 빨리 합의하면 퇴원할 수 있다는 보험사 직원의 말을 듣고 190만원에 서둘러 합의한 뒤 20일만에 병원문을 나섰습니다.
[김모씨/피해자 : 애들이 엄마가 없으니 불안해 하고, 그때는 직업이 없었을 때니깐 그 금액애 합의하자고 해서...]
제대로 치료를 마치지 못한 김씨는 이후 추가 수술까지 받아야 했지만 보험사는 이미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추가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험사측의 전적인 잘못이라며 6천100여 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보험사 직원이 수술 필요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김씨에게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이 합의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정경동/변호사 : 보험금을 합의할 때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이나 무경험으로 부상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에 합의했다면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익 올리기에만 급급한 보험사들의 관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