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바로 앞에 들어선 건물 때문에 햇볕이 안든다면 집주인뿐 아니라 세들어 사는 사람도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분당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도로 맞은 편 상가 건물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옥탑 구조물까지 포함해 6층 높이인 상가 건물이 들어서면서 4층 짜리인 다세대 주택 주민들은 제대로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봉현/다세대 주택 주민 : 조명도 일찍 켜야 하고 난방비도 증가하고, 빨래 건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전세 세입자 유모씨는 일조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집 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미 일조권이 침해된 뒤에 입주한 사람이 아니라면 세 든 사람에게도 일조권이 인정된다며 상가 건물주는 유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형윤/변호사 : 실제 건물 소유주가 아닌 거주자 임차인이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는 집 주인이 거주하는 경우만 일조권을 인정해왔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집에 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일조권 보호 대상을 판단한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