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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교수 2명 구속 영장

다른 교직원 자녀에선 혐의점 못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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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강대 입시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전 입학처장 등 관련 교수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서강대에 입학한 다른 교직원 자녀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아들의 부정입학을 공모한 서강대 전 입학처장 김 모 교수와 임 모 교수 등 2명에 대해 법원이 오늘(25일) 오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번 사안이 전 국민의 관심을 끌 만큼 중대한 사안인 데다 검찰 수사가 이어지자 두 교수가 증거인멸 계획까지 세우는 등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두 교수가 입시 부정을 공모한 대가로 금전 거래가 있었는 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근 5년 동안 서강대에 합격한 교직원 자녀 22명의 대학 입학성적과 고등학교 학생부 성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지만 특이한 혐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강대는 김 교수 등에 직무를 일단 정지시키고 형이 확정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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