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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환수특별법' 발의

"주요 친일파 11명, 토지 440만평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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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친일파 11명이 일제시대 보유했던 토지가 440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친일파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강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조사한 결과 이완용은 경기도 김포의 토지 80만평을 비롯해 여주와 용인 등에 모두 106만평을 보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일진회 총재를 지낸 송병준은 경기도 고양 70만평을 비롯해 모두 161만 9천평을 소유했고 이 가운데 56만8천평은 아들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정미조약에 앞장선 이재곤 명의의 토지가 12만평, 을사조약 체결을 주장한 이근택의 토지가 16만평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의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친일행위 대가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안'을 여야 의원 169인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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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해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과 교육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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