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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도시법 제정되면 위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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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정부부처 이전 계획을 담은 특별법안이 수도의 개념을 '행정기관의 집중적인 소재'라고 밝혔던 헌재의 판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여야의 정략적인 산물에 불과한 행정도시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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