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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중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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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중에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제가 도입됩니다.

행정자치부 권오룡 차관은 24일 공직자 재산공개 기자회견에서 공직 윤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식 백지 신탁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지신탁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3천만원 이상 보유하면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을 일체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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