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는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허위로 응한 혐의로 민주노동당에 의해 고발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수사를 통해 전씨가 차남 재용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 40억여 원은 증여 시점이 재산 명시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것으로 확인돼 명시목록에 포함될 필요가 없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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