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허 관련 법률서비스 시장을 놓고 변호사와 변리사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별도의 변리사 단체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가칭 '한국법조 변리사회'가 전국 변호사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새로운 변리사회를 만든다며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변리사 2천8백여 명 가운데 변호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허청이 자동으로 변리사 등록을 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한 반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많은 변호사들이 '변호사 변리사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변협은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그러나 새로운 변리사 단체를 만드는 것은 국제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고영회/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 : 새로운 단체로 인해 대표성이라든지, 힘의 분산이라든지, 이런게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선 현재 변호사가 독점하는 일반 법원의 특허관련 소송을 변호사도 대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연평균 소득순위에서 수위를 다투는 두 전문직 사이의 갈등,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법률 전문가다운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