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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시술 후 장애, 의사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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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민사5단독 신우진 판사는 라식 수술을 받았다가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은 26살 이모씨가 안과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6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신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료상의 과실로 피해가 생겼을 때 환자가 의사의 잘못을 입증하기 극히 어려운 만큼 환자의 피해가 의료상의 과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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