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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집단소송 2년유예 가결

25일 전체회의서 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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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21일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증권 집단소송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집단소송 개정안 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대안을 보면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기업이 과거 분식을 해소할 목적으로 허시 공시를 하는 경우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안을 표결에 부친뒤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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