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 행위를 한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회사가 자율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제도가 내년부터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91개 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융사 자율제재 제도를 빠르면 내년부터 상호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투신운용사와 선물 회사같은 중·소형 금융회사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임원 관련 위반사항과 고질적 위반사항, 금융실명제 위반과 회계분식, 허위보고 등 금융시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선 현행대로 직접 제재 여부와 수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