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공공기관과 정부산하기관, 주요 대기업에 남녀 차별없는 직원 채용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또 일간지와 취업정보지, 무가지 발행업체에 대해서는 '성차별적 모집·채용광고 판단기준'을 제공해 구인광고 때 성차별 광고가 실리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고용평등 이행실태 지도점검과 신고사건 조사를 통해 28건의 차별 사례를 적발해, 3건을 사법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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