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직부패수사처' 대신 '상설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부패방지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부방위 산하의 공수처가 어떻게 대통령 측근 비리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겠냐"며 "대통령 측근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선 상설특검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설특검 대상에 대해선 "정부의 공수처 설치법에서 밝힌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준용하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사건도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과거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 유예에 대해선 "과거 분식을 털지 못하면 대외 신인도는 더 추락할 것"이라며 "재벌의 요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공동 정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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