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타운 지정 후에 해당 뉴타운으로 이사한 세입자들은 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연내 10개 3차 뉴타운 지정을 앞두고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뉴타운지구 지정 3개월 이전까지의 거주자로 제한해 임대주택을 노린 인구 유입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는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하향 조정해 줄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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