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합참 신청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군인과 군무원들은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지난 1일 윤광웅 국방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윤 장관은 "국방부 혁신 차원에서 금연 운동을 강력히 펼치겠다"고 말한 것으로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또, 윤 장관이 실내 흡연자를 신고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함에 따라 국방부는 일부 흡연구역을 제외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 대해 국방 전산망이나 편지, 전화 등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야전부대에서는 흡연 장병과 비흡연 장병을 의형제로 맺어 여섯달 동안 금연에 성공하면 두 사람 모두를 포상하거나, 담뱃값을 아껴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조성하는 등의 금연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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