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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 성매매특별법 후속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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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위원회는 오늘(19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시행 5개월여를 맞은 성매매특별법 후속 조치와 호주제 폐지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성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성매매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의 접대문화를 개선하고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화할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부는 또 성매매 여성의 신용불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 성매매 여성이 업소를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계획도 보고할 계획입니다.

여성부는 이 밖에 호주제가 없어진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 추진 일정과 여성부의 여성가족부 개편 문제 등도 국회에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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