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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화 소속사, 관객에 전액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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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파행으로 관객에게 피소된 그룹 신화의 소속사에 대해 법원이 관객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전액 보상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단독 고종영 판사는 신화 콘서트의 관객 16명이 제기한 천9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화의 소속사는 관객이 요구한 대로 피해보상하라는 취지의 이행 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관객 16명은 지난해 12월 열렸던 이 콘서트가 좌석 배치 문제로 늦게 시작되는 등 파행을 겪은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은 피고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연 파행을 이유로 일반 관객이 기획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또다른 관객 16명이 17일 서울 중앙지법에 천6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차로 내, 관련 소송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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