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1천5백만원 형을 확정 선고 받았습니다.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3번째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덕모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천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늘(18일)자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재작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천9백여 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판결에 따라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의원직을 잃은 당선자는 열린우리당 이상락, 오시덕 전 의원에 이어 3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 받은 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의원은 5명이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의원도 5명이나 됩니다.
반면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의 상고심에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장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전북 전주 구도심 활성화 대책 등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시내에 내걸고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