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석연 변호사가 출자총액제한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됩니다.
이 변호사는 18일 전경련 산하 국제경영원 초청 강연회에서 자유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법률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여야가 추진 중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도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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