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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일부 수정 이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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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8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재건축개발이익환수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대부분 원안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수정할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의 내용은 공인중개사만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조항을 거래 당사자들에게도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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